장마철 집중호우때 소하천의 범람.제방유실로 인해 해마다 많은 재산피해가발생하지만 관리와 정비에 관한 근거법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직할.지방.준용하천등은 관리방법과 하천폭.제방높이등을 규정한 하천법에 의해 정비.개보수되고 있다.소하천의 경우는 하천법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와 정비에 관한 근거법규가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수해등으로 개보수요인이 발생해도 당국은 원상회복만 시킬뿐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정비를 못하고 있다.
영풍군의 경우 지난달 집중호우로 소하천 2백32개소 19.3km가 유실.파손돼2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대부분 원상복구만 됐을 뿐이다. 게다가 총5백여km에 달하는 소하천의 폭이 대부분 3-5m에 불과하고 흙제방이어서 재해재발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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