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확정됐다.농지는 농민들에게는 주요 생활수단이자 재산이며 도시인들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농지법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정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발표한 농지법 제정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통작거리가 없어진다는데 서울사람이 안성에 있는 논을 살 수 있는가.*살 수 있다. 다만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통작이 가능한지 여부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은농지매매증명 발급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실정을 잘아는 농지관리위원이 심사하고 읍.면장이 판단토록 할 예정이다.*부친으로부터 2ha(6천평)의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된다.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1ha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행해야하며 처분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에 들어간다. 다만 도시에 사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력하에 경작하게 되면 1ha가 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
*이들 농지는 결국 임대를 주거나 유휴지로 두어야 하지만 임대가 금지되고위탁경영도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리경작명령을 받는 불이익에 처해진다. 또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위탁영농회사에 맡길 것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한가.*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영권을 전부 넘겨주는 임대나 농업경영 전부를 위탁할 목적으로는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해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가.
*농업인에 해당된다. 농지법안에서는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농업의 경영에는 직접 경작하는 것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유농지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해 농사를 짓는 경우도 농업인에 해당된다.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지 4ha를 소유하고 있는데 0.5ha만 직접 경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경우 자경농민인가.
*자경농민이다. 그러나 이 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는 없다. 또 임대한농지는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 적용하는 각종 세제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기존 농지취득자에게도 새로운 농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가.*농지법의 시행일은 96년1월1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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