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농지법 안더보완해야

입력 1994-07-14 08:00:00

최근 농수산부가 마련해 이달중 입법예고키로 한 농지법안은 농산물시장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영세농보호위주의 정책에서 농업경쟁력강화쪽으로 영농정책의 기본틀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줄기이다. 이에따라 기업농개념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철저히지켜왔던 농지소유 상한선을 철폐했다. 그리고 영농목적만 확실하다면 도시인도 농지를 살수있게하는등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의 길도 터놓았다.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실제 쓰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것이다. 즉 도시자본유입이라는 점과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상호 배치되는 면이 없지않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게 하고 여기에는 해당 지역사정을 잘아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읍면장의 최종 판단과정을 거치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로도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도시투기꾼에게 농락당해왔다. 도시자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골농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는 쉽게 통과돼 온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인이 시골농지를 매입했을 경우는 반드시 이에대한 정보사항을 일반에공고하게하여 주민여론의 감시도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비자경농지의 경우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때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매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라는게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우고자하는 의도는옳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상속등으로 인해 생긴 농지의 경우 자경을 않아도 1ha이하는 소유할수 있게 한것도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믿는다.그러나 농어촌산업지역의 경우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게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또 그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지금까지의 관례를 감안한다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개행정으로 주민여론의 감시를받을수 있는 장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5개 법안을 하나로 묶고 그외 법의 내용도 일부 흡수하여 획기적 영농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 농지법안은 개방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정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우리의 취약한 농업이 이 법하나로 완전히 살아날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않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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