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당원이 된 경우등 무효

입력 1994-07-13 00:00:00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인수는 3백인이상 5백인이하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17일부터 18일까지이틀간이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와 본인승낙서(정당추천후보자)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무소속후보자) *기탁금 및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공직선거 후보자재산신고서 *후보자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또는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는 공개확인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후보자등록 무효의 사유로는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3백인에 미달되는 경우등이다. *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의 공개확인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중 등록재산이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등록무효가 된다. 이외에 *정당의 당원인 자가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거나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서를 포함)당적을 이탈 변경 또는 2개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때 *공무원등의 입후보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때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개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 *무소속후보자가정당이 당원이 된때 등도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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