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원통제 북한의 권력구조

입력 1994-07-12 12:08:00

김일성사망후 그가 맡고있던 당총비서,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위원장등 핵심요직의 이동방식과 이동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의 종착지는 김정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국가주석직만은 김일성의 동생인 혁명1세대의김영주에게로 갈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어쨌든 북의 권력승계방식과 권한등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북한의 권력체계및조직을 알아야만한다.

북한의 기본권력구조는 전형적인 1당독재체제로서 유일 독재당인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 모든 국가기관이나 정치조직에 대한 향도적 영도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이같은 체계아래서 당의 최고영도자인 {수령}이 당의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임하게되고 당의 국가기관을 일원적으로 지도통제할수 있는 권력구조의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조선노동당=공식적인 노동창건일은 45년10월10일로서 45년10월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서북5도 당책임자및 열성자대회}의 마지막날에 그 결성이 채택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그 모체가 되고 있다.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는 최고권부인 비서국 총비서와 비서및 정치국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 등을 선출한다. 이는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당대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정위원은 1백99명, 후보위원1백3명등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인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에는 최고인민회의, 도-시-군에는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우리와는 권능이 판이한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하다.

현재 대의원 6백87명은 지난 90년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주석=주석제는 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 주석은 4년임기로 내려오다 92년 헌법개정에 따라 5년으로 개정되면서 그 권한도 대폭 약화됐다. 최고인민회의 소환이 가능하게 됐으며 국방위원장과 군부의 최고사령관직을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었던 권한도 없어진 것. 그대신 이때부터 새로이강화된 자리가 국방위원장직이다. 주석의 당연직에서 제외돼 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바뀌면서 군부에 관한 모든 지휘통솔권을 부여한 것이다.*중앙인민위원회=주석제와 함께 72년 헌법개정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17명 위원들 대부분이 당정치국원이나 비서, 정무원 총리및 부총리등을 겸임하고 있어 당정협의체의 성격을 갖는다.

*정무원=현행 사회주의 헌법에서 정무원은 헌법에서의 내각을 변형, 개칭한것이지만 권한면에서 과거의 내각에 비해 격하되어 있다.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지도과 통제하에 행정집행업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권력구조내에서의 역향력은 크지 않고 주석의 하위직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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