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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중고자동차의 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거래단속 실시등 매매질서 확립에 나선다.도는 시군별로 불법거래 고발신고 센터를 설치해 경찰과 사업자단체등으로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무허가 전문브로커의 적발과 이전등록 미필사례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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