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자처 30대 학교돌며 금품뜯어

입력 1994-07-08 00:00:00

대구중부경찰서는 8일 이은용씨(38.대구시 중구 동인4가)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7시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D국교숙직실에서 학교직원 윤모씨에게 [전과자이니 돈 좀 달라]며 현금 4천원을 뜯는등 지난1월부터지금까지 이학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모두6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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