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동 주택단지 국기게양 대의무화

입력 1994-07-08 00:00:00

대구시는 국경일 전 가정 태극기달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공동주택 건립시 단지내 국기게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중 게양시설이 없는 곳은 관리사무소측이 주민과 협의,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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