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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올들어 오지주민을 위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지적민원 현장처리제는 토지와 관련된 지목변경 분.합필 경계측량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군은 지난달 28일 금천면사무소에서 44건의 지적민원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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