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대 손배소송 사측일부승소 판결

입력 1994-07-07 08:00:00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류승남판사는 6일 경북달성군논공면북리 (주)대동공업(대표이사 김상수)이 노동조합(위원장 이성호)을 상대로낸 2천4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측에 6백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노조측이 지난 92년 6월12일 직장폐쇄에도 불구, 출입문을 뜯고들어가 농성을 계속해 회사측에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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