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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워 서울법대를 포기하고 관비장학생으로 서울 사범대에 입학한 뒤 1학년때부터 고시준비를 해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서울 형사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구속피고인도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형사법정 표준안을 마련, 피고인의인권신장에 기여했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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