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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군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농경지오염을 막기위해 농어촌발전및 축산진흥기금을 융자, 간이정화시설을 장려키로 했다.영천군은 이들 가축사육농가에 대해 호당 4백20만원(보조50% 융자50%)을 융자,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2백두이상의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융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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