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봉산업 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포항남부경찰서는 4일 유봉산업 대표이사 윤정춘씨(35)와 기술이사 김강호씨(43)를 폐기물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동양종합건설 시공과장 이두영씨(33)는 사문서위조및동행사혐의,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직원 강신관씨(41)는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법인 유봉산업(회장 송성헌)에 대해서도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그러나 당초 이번 사건에 수사의사를 밝혔던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떠넘긴데다 사법처리 대상마저 대폭 축소됐다는 의혹이 일고있어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대형환경범죄의 강력처벌 방침을 무색케했다. 게다가 검.경은 유봉매립장시공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송성헌 현회장등 회사측 {실세}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않은채 사고이후 대표에 임명된 윤씨만을 구속, 수사의지 실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윤씨는 업무이사로 있으면서 기술관리인을 선임치 않은채 영업을 해왔으며 제7매립장을 시공하면서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에 설계시공을 맡겨야 함에도 회사가 직접 시공, 무등록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기술이사 김씨는 매립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폐기물 유출사고를 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관리청 직원 강씨는 지난해 9월 제6매립장 1차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을 확인해 안전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씨는 유봉산업측으로부터 매립장재개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안전도검사서 작성을 의뢰받고 현장확인없이 동양종합건설 대표이사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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