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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게 됐다.내무부는 지난1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이같이 정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용료를 주민등록 열람 1세대 1회는 5백원,등.초본 1면은 6백원으로 했다. 또 전산정보자료 신청수수료는 1회 1천원,전산정보자료 제공수수료 1건 10원(전산매체), 15원(인쇄물)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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