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4일 고객이 토지매입대금을 선납하면 이자를 할인해주고 매입대금 납부조건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고객편익 위주의 토지공급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객이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인 토지의 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15일이상 먼저 낼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과 납기별 수납비율 등 납부조건도 고객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