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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일부터 취득한 유가증권의 증권예탁원 예탁이 의무화된다.또 은행등 다른 기관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라도 오는 9월30일까지 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한편 지금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은 증권예탁원, 외국환 은행 및 증권회사 중에서 선임, 보관토록 했고 예탁원으로의 재예탁여부는 외국인의 임의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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