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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절대부족한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해 직장.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운영(예정)자에게 시설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융자대상자는 *보육시설을 신축 *보육시설운영자로서 시설 증.개축 *기존건물등을 임대, 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교재교구.놀이시설 확충등이다.융자조건은 연리 9%로 용도에 따라 상환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다.융자신청기간은 8월10일까지며 관할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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