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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군은 관광유원지와 해수욕장등지 피서객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의제공을 위해 노외주차장조례시행규칙및 지침을 제정했다.이에따라 대상희망지역에 대하여 합동조사및 관련법 저촉여부등을 심의의결해 하서.관성.봉길등 동해안 3개해수욕장과 기림사.골굴사등지 3만8천3백71평방미터를 노외주차장가능지역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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