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극장연합회가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 쿼터)를 규정한 영화법 제26조와 동 시행령 제20조3의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 영등포 다복예술극장 대표인 유영근씨와 충북 충주 오스카소극장 대표이원호씨는 영화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스크린쿼터제와 교호상영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심판을 냈다.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 내지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극장측이 위헌소송청구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아예 제도의 존립근거마저 부정하고 나옴에 따라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영화제작자들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협상에 의한 타결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양측간의 반목의 골은 더욱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극장측은 스크린 쿼터제가 국산영화 진흥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못하고 오히려 극장들의 경영상태만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맞춰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반해 배우, 감독, 제작자 등 한국영화에 관여하고 있는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제야 말로 한국영화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대이기 때문에 결코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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