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군내 간이상수도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법정상수도로 승격, 관리토록돼있으나 시행령이나 군의 관리준비체계가 안돼있어 자칫 이름뿐인 상수도에그칠 우려가 높다.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간이상수도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소독시설만 갖추고 연2회 적격및 보호검사만 거치면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수도로서 약품처리, 여과시설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관리체계도 마을단위에서 시.군자치단체로 넘겨져 수도사업소의 신설 또는확대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같은 간이상수도의 새로운 수도체계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와인원보강이 시급하며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 또는 규칙이 시달돼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새수도법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후속조치가 아직도 중앙으로부터나오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시.군에서도 재원마련, 인력보강등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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