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영업 노래방 무죄선고 원심파기

입력 1994-06-25 08:00:00

**대구지법**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부장판사)는 24일 노래방주인 김모씨(??.포항시 죽도1동)에 대한 풍속영업규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주인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업소 주인도 장소제공최대시간인 자정까지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4월11일 0시10분쯤 김모씨등 3명이 노래연습실에서 머물다 경찰에 시간외영업으로 단속됐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