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장폐쇄 경안택시대표 입건

입력 1994-06-25 00:00:00

안동지방 노동사무소는 24일 불법으로 직장을 폐쇄시킨 경안택시(안동시 태화 동) 대표 박대수씨(43)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안택시는 노사간 임금인상안을 놓고 회사측이 사납금을 3만8천원을 4만4천원으로 인상하고 월임금을 30만1천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으나 조합측이월임금 31만8천원 인상을 계속 고수하자 지난 21일자로 직장을 폐쇄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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