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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예금의 납입금액, 납입일자,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불입할 수 있는 신종 저축인 '수시모아 적금'을 개발, 7월1일부터 전국 수협점포를 통해 판매키로 했다.수시모아 적금은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계약기간은12개월이상 36개월까지 월 단위로 1회 1만원 이상이며 예치한도나 최고불입액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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