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근로자 아파트 9백69세대 재분양

입력 1994-06-23 08:00:00

주공경북지사는 구미도량지구 근로복지주택 9백69세대를 오는 29일 재분양한다. 이번에 재분양되는 근로복지아파트의 평형은 24-26평형(전용면적 18평),공급가격은 4천7백76만6천원이며 신청자격은 구미, 선산, 칠곡, 금릉군소재기업체중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년이상무주택세대주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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