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농업시설제한 대폭완화

입력 1994-06-22 12:43:00

올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농작물 재배시설과 가공시설에대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농림수산부와 건설부는 22일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완화하기 위해 곧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합의했다.규제완화계획에 따르면 우선 버섯재배시설의 경우 현재는 3백제곱미터(약1백평)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백제곱미터(약 1백60평)이내로 확대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실제 영농에 종사하면 버섯재배를 할 수 있게 된다.

유리온실설치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 가능케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도정공장은 증축만이 가능하고 이전.신축이 불가능한것을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전.신축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이밖에 소, 돼지 등의 도축장시설을 기존 도축장에 한해 50%이내로증설가능토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도축장면적의 1백%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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