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거동언검사는 21일 영일군 대송면 유봉산업 폐기물처리장 둑붕괴에 따른 영일만오염사고와 관련, 업체와 영일군, 대구지방환경관리청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시설규정준수여부와 관리감독 소홀여부에 대한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집정수, 정화유량수, 침출수방지시설등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미비가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21일 회사관계자를 소환, 이 부문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혼합 투기 여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등에 대해서도 캐고 있으며 이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폐기물관리법, 하천법등을 적용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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