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영농자재 주문배달제 도입

입력 1994-06-17 08:00:00

이제부터 농민들은 주문만 하면 필요한 영농자재를 원하는 장소와 날짜에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농협경북도지회는 이번달 1일부터 비료, 농약, 농기계 유류등 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농민들의 주문에 따라 배달해 주는 '영농자재 주문배달제'를도내 전농협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도지회는 최근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농촌실정을 감안, 불국사농협등 도내 일부조합에서 시범실시해 좋은 반응을얻은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문배달제를 이용하려는 농민은 전화, 서면, 구두로 필요한 영농자재의 품목, 필요량, 희망배달장소와 날짜를 회원농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을 받은 농협은 주문품목, 수량등을 집계, 배달수송계획을 수립, 현재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순회수집 및 생활물자 순회판매와 연계시켜 직접 배달해준다.

이에대해 농협관계자들은 "그간 조합원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주문배달제실시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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