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위조 자동차 불법이전

입력 1994-06-16 08:00:00

대구지검 강력부(김룡진부장검사)는 16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과태료 납부대상 자동차를 불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온 자동차 등록 브로커 권영대(43.대구시 동구 효목2동369의3) 이원목(35.대구시 수성구 지산동183의2) 김재경씨(35.대구시 남구 대명1동 정우맨션)등 3명을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들이 위조한 서류를 신속히 처리해 온 점으로 미뤄 이들과 공무원들이 결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를 통해 불법으로 등록한 자동차가 1천여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용본거지 주소가 맞지 않아 최고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 김모씨(45)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위조,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권씨는 또 무허가로 12차례에 걸쳐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등록업무를 대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또 이씨와 김씨도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같은 방법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해왔으며 이씨는 지난 92년부터 1천여 차례에 걸쳐 등록 업무를 대행 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등록원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위조등록자를 적발해 내는 한편 50여명에 이르는 등록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일제 수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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