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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 이의경검사는 16일 조업정지 명령기간중에 조업을 한 서구이현동 삼한염직 대표 이원환씨(38)와 달서구 장동 대평염직 대표 장태삼씨(40)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