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범칙금납부 팩스로 확인

입력 1994-06-16 00:00:00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민원인중 상당수가 금융기관 또는 경찰의 업무착오로 미납자로 처리돼 납부영수증서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경찰은 범칙금을 납부한 민원인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팩스등을 이용, 범칙금 납부증서를 경찰서에 보내면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종결토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발부하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에문의 전화번호와 일반 팩스번호를 삽입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경찰서에 팩시밀리를 설치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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