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영남고네거리에서 대구지하철차량기지사이(월배로) 주택가 일부(2만5천여평)가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건물신.증축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대구시는 지난해 9월 월배공단조성을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공업지역으로 돼있던 진천동 월성동 일대 76만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으나월배로 인근 시설녹지지역은 그대로 두었다.
이지역은 87년 대구시가 월배공단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공해방지를 이유로 월배로 인근 주택가를 시설녹지로 묶었다는 것.이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건물 증.개축이 불가능해 살고있는 집이 좁거나불편해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월배로 일대 주민들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는데도 이지역을 녹지로 두는 것은 시의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라며 시설녹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월배로 일부 주택가가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인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실시되므로 98년이 돼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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