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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시가 모전동 택지개발지와 접한 야산을 토석채취 명목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내줘 말썽이다.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모전동 산23의3등 2필지 1만1천8백23평방미터의 야산중 분묘가 자리한 곳을 제외한 1만5백42평방미터에 대해 형질변경을 허가했다.이곳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번 형질변경허가는 사실상 대지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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