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지난달부터 본격시행되고 있으나 국산과 외국산을 판별할 전문인력과 장비 보강이 안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국립농산물 검사소 영주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시행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올해 5월부터 본격시행되고 있다.원산지를 표시않고 수입농산물을 팔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원산지 허위표기땐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검사소 지방출장소에는 전문인력이나 장비가 전혀 보강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비전문직 직원들이 외국산과 국산을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시료도 전체1백89개품목(농산물1백30개.축산물33개.임산물15개.수산물11개)중 10여종류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참깨.땅콩.조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산지판별이 어려워 지도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국내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인력.장비보강과 함께 각 지역단위로 시험소를설치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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