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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도 다음달부터 불법 주차차량 견인제가 도입된다.포항시는 7월1일부터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내 중흥로등 19개노선 18.65km구간내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주차위반표지 부착후 30분이지날때까지 차량을 치우지않을 경우 항구동 항만청뒤 보관소에 견인키로 했다.
견인되는 차는 과태료 3만원외에 견인료2만원, 그리고 30분당 5백원씩의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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