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하수 {무상특혜} 논란

입력 1994-06-09 00:00:00

문경군 문경읍 요성리등 인근 6개리 일대에 조성한 성장작목시범단지의 지하수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지난 91년 착수, 지난해 완공한 이곳 시범단지는 기반시설인 심층지하수개발에 국.지방비 21억2천8백68만원과 유리온실및 비닐온실설치에 지방비 3억9천5백97만원을 지원해 조성했다.이곳에는 양어장 3동(1동은 지하수개발중)도 들어서 있는데 지하수사용에 따른 자치단체조례제정이 있어야하지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지하수의 유.무상 사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이 엄청난 국고를 투자해 일부 농가들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지적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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