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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결혼식을 올린후 5개월이 되도록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신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신랑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가사 3단독 안철상판사는 7일 장모씨(25.여.경남 남해군 고현면)가천모씨(34.부산 서구 서대신동)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천씨는 원고 장씨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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