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직영사찰지정 부인

입력 1994-06-08 08:00:00

직영사찰지정과 관련 현조계종 집행부의 합법성여부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었던 동화사와 은해사측의 가처분신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달 {직영사찰지정 효력정지및 주지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동화사전주지 벽봉스님이 주지직 사퇴발표와 함께 취하서를 접수시킨데다 조계종측이 은해사에 대해 직영사찰로 지정한 적이 없다고 지정사실을 부인하고나선것.

지난7일 열린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의 가처분 2차심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은해사 이재룡총무스님은 "종헌과 종법을 무시하고 구성된 개혁회의가 결정한 직영사찰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재판부는 은해사측에 대해 지정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무원의 회의록이나 결의록제출을 요구했다.

또 총무원에 대해서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지정절차관계규정집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하더라도 언론보도사실만으로 직영사찰지정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동화사측의 취하장에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 무공주지 임명에 반대해온 비상대책위원회측은 "당시 벽봉주지스님이 서울로 가 주지직을 사퇴하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동화사측은 "강압에 의한 취하가 아니며 이미 총무원이 동화사에 대한 직영사찰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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