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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시내중심가 공원유원지일대 오토바이폭주족에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난폭운전 차선위반 급발진등에 대해 7천-3만원까지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경찰은 특히 여러명이 두대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줄지어다니면서 교통흐름을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간주,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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