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면적초과 언덕절개 원상복구 행정명령

입력 1994-06-08 00:00:00

속보=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 언덕을 절개해 물의를 빚고있는 도경건설(대표 김규영.76)측이 추가로 파낸 흙의 양과 공급처가 확인되는 등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영덕지청에 따르면 업체측이 무단으로 언덕을 절개한 초과면적은 무려 2백여평이 넘고 파낸 흙의 불법 반출량도 15t트럭 120대분에 1천2백입방미터라는것.

한편 영양군 관계당국도 건설업체 시공자측등에 허가면적을 초과 절개한 언덕을 오는 1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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