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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문대표 구속 임금 제때지급않아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4-06-07 08:00: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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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은 6일 지역일간지 하나신문대표 신왕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금 1억6천3백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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