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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7일 (주)우주요업(영천군 청통면 원촌리) 대표 이봉광피고인(5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했다.이피고인은 지난 87년부터 92년11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 판매한 적벽돌 대금 15억8천여만원을 횡령하는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 모두 48억여원을 빼내 쓴 혐의로 93년11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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