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의료계 규제강화

입력 1994-06-07 08:00:00

*보사부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8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규칙안은 지금의 보사부고시를 상위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환자가 요구한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한 의사는 한달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되고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엔 2개월간 면허정지되고 이로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했다.*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 앞으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관내 병.의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할수 있게 하는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크게 강화했다.*이같은 보사부의 방침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위법행위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보인다. 의료계로선 자존심이 상하는 규제조치고 보다 강한 법의 간섭을 앞으로 받게됐다. *이처럼 의료계가 외부로부터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게끔 된것은 '인술을 베푼다'는 상식적인 의료인의 사명감마저도 멀어지고 있다는 의료계의 현실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의료계를 지배하지 않는한 의료계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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