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부도어음결제 농협수사

입력 1994-06-06 08:00:00

의성경찰서는 6일 예금잔액이 모자라는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지않고 약1억원을 결제한 농협안계지점(지점장 유시규.57)의 업무상 배임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펴고있다.경찰에 따르면 농협안계지점 지점장대리 김진두씨(35)등 직원3명은 지난3월부터 5월까지 예금잔액이 모자라는 권모씨(40.안계면)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지 않고 무자원입금방식으로 1억원을 결제한 혐의다.김대리등 농협직원 3명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모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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