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읍면을 통해 지역별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까다로운 보조금관리규칙때문에 인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간소화시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빚고있다.새마을가꾸기.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등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마을이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장은 마을단위로 접수된 신청서를 합해 마을별 사업량조서를 다시 작성, 군에 신청한다.군은 보조결정결과에 따라 마을에 다시 이를 통첩한후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으며 사업시행후에도 추진상황보고.보조금신청 정산서 작성제출등 절차를 사업신청때의 절차를 되밟아 마을.읍면.군순위로 경유 처리하고 있다.이는 현행 보조금관리규칙에 따른것으로 읍면장이 보조결정권이 없어 복잡한처리절차와 구비서류 과다 현상을 빚어 인력과 예산등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일선읍면에서는 {읍면장이 마을별로 보조금사업 조서를 작성, 신청하면 군수가 현지 실정에 밝은 읍면장과 협의, 보조여부를 결정해 처리토록}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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