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범칙금 납부기한10일내로

입력 1994-06-04 08:00:00

**경찰청 입법예고**경범죄 위반자의 범칙금 납부기한이 7-10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통일된다.경찰청은 2일 경범죄 처벌법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같이 정하고 범칙금 납부기간 10일이 지난후 다시 20일간 납부할 경우 그 범칙금액에 1백분의 20을더한 금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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