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송금중단 검토

입력 1994-06-04 00:00:00

일본 정부는 북한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나또는 다국적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경제제재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때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협력문제는, 자위 이외는 군사력을 사용하지못하도록한 헌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련정을 주도하고 있는 신생당 등은 하타 쓰토무(우전자) 내각이발족할 당시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입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사회당의련정 이탈로 소수정권으로 전락해 거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련정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현행 헌법 아래서도 유엔의 테두리안에서는 평화유지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시도하고있으나 이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대장성과 통산성, 방위청등 일본 관계부처가 대북 경제제재가 이루어졌을 때현행 법률의 범위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북한 송금을 금지시키고 무역거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또한 북한과 일본을 부정기적으로 왕래하는 만경봉호의 취항은 물론 부정기항공기의 운항도 상당폭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총련계 교포들이 호주머니 등에 숨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돈까지는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점사항으로 거론되는 무역거래 제한은 일단 대북한 수출을 통산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함으로써 엄밀히 제한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약품과 식량등 인권과 관련되는 상품을 제외한 전면 금수조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수성은 연간 80편에 이르는 전세기의 북한 취항도 제한하고 일본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직.간접 북한 관광을 차단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미국등이 만약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을 봉쇄하려 할때 일본 자위대가 미군함에 해상급유를 하는 문제는 물론 미군과 함께 임시검문을 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물론 이같은 조치에는 자위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당등에서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 내각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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