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에너지 특별회계법 시행령 마련

입력 1994-06-03 00:00:00

@내년부터 석유, 전력, 석탄, 광물, 석골재 사업 및 에너지 소비절약, 대체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상공자원부는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 5개 기금이 특별회계로 통합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특별회계의 지원범위와 출연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및 입법예고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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