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남편 석방미끼 돈 가로채

입력 1994-06-02 08:00:00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2일 이부옥씨(41.여.김천시 지좌동516 성모빌라501호)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친구의 남편인 민모씨(46)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사실을 알고 지난달 2일 민씨의 처 정모씨(46)에게 검찰과 법원직원에게 청탁,뇌물수수금액을 줄이고 보석등으로 석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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