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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는 2일 마을공동우물에 농약을 넣어 주민들이 집단복통을 일으키게 한 안시원씨(42.울산군 농소면 창평리184)를 독물 혼입치상혐의로 구속했다.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6시쯤 자신의 집과 40여m 떨어진 마을공동우물때문에 집에 있는 우물이 마른다며 우물에 농약 3병을 넣어 김재환씨(40)등 주민4명에게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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