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본드흡입 상습절도

입력 1994-06-01 08:00:00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본드 흡입으로 환각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김모군(15.두고1년)등 10대 3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군 등은 지난달 10일 북구 대현2동 송모씨(28)집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훔친 것을 비롯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에서 8차례 절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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